사진출처 : KBS 방송화면 캡춰

이번 택시기사의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마땅한 사회적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는 오래 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따라서 쉽게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이미 확보된 자료만 보아도 택시기사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행법상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단, 택시기사는 이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는 긴급 자동차의 접근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환자 가족의 말을 무시하고, 환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명백한 상황인데 왜 구속수사하거나 바로 처벌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 운전자가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해야하며, 서울시 택시 조합의 관리감독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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