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국 보고의 '환부ㆍ채용'은 법리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돼
특별재판국, 상설재판국의 규칙을 지켜 보고함으로 완전종결
특별재판국, 삼심제 후 최종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이해해야
총회의 특별재판국에 관한 위치가 애매하다.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의 유권해석도 분분하다. 그리고 특별재판국의 결과에 관한 해석도 아전인수격이다. '객관성ㆍ논리성ㆍ법리이해'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본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 제143조는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했다.
권징조례 제141조는 상설재판국의 판결에 관한 규칙이다.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①채용하거나 ②환부하거나 ③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이것은 법리적인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다. "③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상설재판국의 규칙을 준용함은 권징조례 제141조에 따라 "그 사건을 판결 보고"로 종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三審制)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고, 3심은 법률심, 즉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결이다.
이러한 '삼심제(三審制)'를 인용한다면 교단 총회의 1심은 당회, 2심은 노회, 3심은 총회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 부분에 관한 이의는 거의 없다. 대법원 심리에 해당하는 3심의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로 교회의 모든 분쟁과 사건은 당연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단 총회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처럼 '대법원 판결에 관한 원고나 피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을 열어뒀다. 원고나 피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해석이 가능한 곳이 특별재판국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사실, "①채용하거나 ②환부하거나"로 끝이 나야 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에 총회는 "③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어쩌면 사법기관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곳이다.
그리고 권징조례 제141조(판결검사)와 제143조(특별재판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재판국의 판결 보고는 채용과 환부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상식적인 법리 해석으로 보인다.
제143조(특별재판국)의 규정에 준거하여, 상설재판국의 규칙 즉, '제134조(재판국의 구성), 제135조(조직), 제136조(성수), 제137조(회집)' 등의 규칙과 판결문과 관련된 제138조, 139조, 140조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지킨 다음에 특별재판국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같이 해당 사건을 판결하고 보고함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인 법리 해석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특별재판국 보고의 채용이나 환부를 논하는 것은 대단한 법리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권징조례 - 3. 총회 재판국>
* 각 조항의 괄호는 편집자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기(附記)한 것
제134조(상설재판국)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 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缺員)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파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135조(조직)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제136조(성수)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제137조(회집)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제138조(판결문)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39조(판결문교부)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140조(판결문 보관)
재판국은 판결 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141조(판결검사)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142조(비용)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143조(특별재판국)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