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전경
구미공단 전경

기독교역사문화관,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미노회 책임은 아닌 듯

구미노회 부지 대금 6억 투자, 자산은 공중분해 후 아무런 권리없어

도를 넘는 '해(害) 노회 행위', 노회와 교회의 손실 심각한 위험 있어

구기총 명의의 건물에 구미노회가 투자할 실익은 보이지 않아 우려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첨단 공업단지’의 조성(1978년)과 ‘선진농업 지역’인 선산군의 통합으로 ‘도농복합형 구미시(1995년)’으로 변모하여 오늘날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재 조명해 역사문화 도시 구미로 탈바꿈 코자 노력하고 있다.

구미성리학 역사관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개관으로 공립박물관(제1종 전문박물관) 2개 보유한 도시 자리매김과 구미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한 역사 속 구미의 활약상과 중요성을 재조명 해 시민들이 지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역사 문화 도시로 탈바꿈을 꿈꾸는 구미시와 기독교의 역할
구기총의 사업, 구미노회가 아무런 실익과 보장없는 자금투자로 논란

이러한 배경에서 '구미 기독교 역사 문화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구미시기독교문화관'은 '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구기총)의 사업으로는 충분한 매력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본 교단 소속 구미노회가 이 일에 전력하는 것은 심각한 논란이 있어 보인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구미시가 '구기총'과 함께 하는 사업이었다. 당연히 한 개인이나 작은 단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이 분명하다. 시청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미시는 이 사업을 '구미노회'에게 맡기지 않았다. 우리 시는 흔히 말하는 '구기총'과 함께 이 사업을 하기 원하는 것이다. 구기총 소속 목회자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국가 예산은 구미노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기총'에 지원하며, 사업이 완성된 후에도 그 건물의 명의는 '구기총'에게 줄 것이며, 구미노회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피력했다. 

구기역 제23–1호 (2023.5.2) 공문에서 발췌
구기역 제23–1호 (2023.5.2) 공문에서 발췌

2023년 5월 2일자 공문, '구미시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는 '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 '구미시성시화운동본부', '구미시기독교교역자연합회', '구미시장로총연합회', '구미시기독교평신도연합회', '구미시기독교여성연합회', '구미시기독교청소년∙청년연합회', '구미시기독교복지위원회', '구미시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미시군선교위원회' 등 이 지역의 정통 기독교 단체와 구미시 및 경상북도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구미시 역사문화관 건립'에 구미노회는 참여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노회가 노회 총유의 자산을 통째로 쏟아 붓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보인다. 

구미시 기독교 연합사업에  본 교단 구미노회의 공적 재산 투자
교단 차원의 조사처리위 구성하여 불법성 여부 살펴야 할 듯

위의 공문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이것은 본 교단 구미노회의 단독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본 교단 구미노회의 재산(부지, 시가 6억원)을 기초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어리석음이라 할 것이다. 위원장과 서기가 본 교단 구미노회 소속 목사라고 해서 구미노회의 재산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장호 구미사장이 당선되면서 이 사업은 추진됐었다. 그리고 구기총 임시총회에서 이 사업에 관해 본 교단 구미노회에 전권을 위임했다(2023.2.18). 구기총 40%의 세력을 가진 본 교단이 이 사업을 해서 얻을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되도록 했었다는 것이다. 60%의 타교단이 본 교단에게 어려운 과제와 짐을 떠 넘겼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흔히, 정치적으로 당한 것으로 보일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여하튼, 이로 말미암아 74회기 구미노회 정기회(2023.4.3)에서 노회 소유의 부지인 '원호리 산 20-2번지'에 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조건으로 '역사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그 후에 구미시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국비 , 시비, 도비 54억원에 자부담 6억원의 60억 규모의 공사로 확대 결정이 됐다. 하지만, 2024년 노회 소유 부지의 '예타성 조사(국가가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취재됐다. 

이후에 상모동(1,500평), 문성리의 부지가 부결되고, 구미시에서 '광평동 산 37번지', '사곡공 산 14번지'의 대지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그러다가 위원장의 교회가 '원호리 227-1,2,3'땅을 교회 소유로 구입했는데, 이 교회 소유 부지(약 1,030평)가 역사문화관 부지로 확정됐다. 결국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경상북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결과 최종 승인(2025.6.25)됨으로 이 사업은 급 물살을 타게 됐다. 

구미노회의 불완전ㆍ불안정한 결정,
"노회 소유 부지 매각으로 자부담금 충당", '꿍꿍이 속' 있어 보여 논란

이에 앞서 구미노회는 아주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됐다. 제78회 구미노회 정기회(2025.4.7)에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다. "노회 소유의 부지(구미시 원호리 산 20-2번지 임야 1,000평, 원호리 157-3번지 전85평)을 재산위원회에서 매각하여 자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하거나 매각이 지연되면 재산 관리위원회에서 은행 대출이나 차용으로 자부담을 충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외 재정 마련을 위해 교회별 순회 헌신예배를 드리기로 역사 위원회에 위임함"이라는 결정은 노회 총유의 자산을 아무런 보장도 없고, 실익도 없고,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구미노회 노회원들은 이렇게 노회 총유의 자산이 보장도 없는 곳에 처리되도록 한 것은 심각한 손해를 끼친 악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전권위임의 조건 변경, 노회에서 재 결의해야

기존, ① 노회 소유 부지에 역사관 건립 ② 20억원 규모 국비 지원
변경, 
① 교회 소유 부지에 역사관 건립 ②60억원 규모 국비 지원


전권위임의 조건 변경 이후 역사위, 재결의 과정거쳐 재신임 받아야

전권 위임의 조건이 하나라도 달라진다면 노회에서 재결의를 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달라졌다면, 전권 위임은 백지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즉,  조건 변경은 보고사항이 아니라 재결의 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해 보인다.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노회 역사위원회의 몽니('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뜻하는 우리말)가 있어 보였다. 역사위원회는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만 주장하고 전권위임의 조건은 무시하려는 것 처럼 보였다.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것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 보인다. 

역사위원회가 몽니스러운 행동을 하면 노회가 심각한 손해를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 '역사위원회의 해노회 행위'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전권위임의 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재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모든 사항은 위법한 것이 될 수 있다. 

전권위임의 조건이 달라졌다면, 노회 총유의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법적인 책임은 역사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역사위원회가 반드시 노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처리해야 사법의 처분을 피할 수 있어 보인다. 만일 몽니를 부리며 강행한다면,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문화관 부지 변경, 노회부지 매각의 당위성 상실로 재 논의해야
첫째, 전권위임의 조건 변경으로 노회에서 재허락 받아야
둘째, 역사관 건립 자부담금은 건립될 부지 소유자가 책임져야

노회 부지에 건립하기로 한 것이 교회부지로 변경됐다면, 노회의 부지를 매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전권위임의 조건이 변경됐다면, 역사위원회에 주어진 전권은 노회에서 다시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 정당성의 위반으로 사법에서 범죄행위로 지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74회기 구미노회 정기회(2023.4.3)에서 노회 소유의 부지(원호리 산 20-2번지)에 국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즉, 전권위임의 조건 변경은 전권위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에 노회의 총의를 모아서 전권을 다시 위임받아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 보고사항이 아니다. 전권위임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조건이 변경됐다면, 노회 소유의 부지를 매각할 정당성과 당위성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이에 역사문화관 건립 예상 부지의 소유자가 매각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충당해야 노회의 자산이 보존될 수 있어 보인다. "역사문화관 건립이라는 희망 고문"에 심각하게 매몰되어서 객관적 사실의 검증이나 합리적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장의 꿍꿍이 속이 있어 보인다. "그 목사님이 꿈에 부풀어 있던데요. 역사문화관 건립하면 3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그 목사님이 말년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같다. 정년 이후에 역사문화관을 통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하더라",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라"라는 등의 이야기도 취재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이것은 노회 총유의 자산으로 노회의 기쁨이 아니라 개인의 기쁨만 되고 노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진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역사문화관이 건립되면 마치 노회의 자산 6억원이 60억원 가치의 자산으로 증가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노회원들이 이런 생각에 빠진 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혹은 '환심형(그루밍)' 범죄에도 해당할 위험 요소가 있어 보여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노회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노회 자산은 공중분해가 되고 아무런 권리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억원 노회 자산이 60억원으로 증가, 가스라이팅ㆍ그루밍에 해당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구미노회의 자산 6억원을 역사문화관 건립의 자부담으로 투자한다면, 투자에 따른 이익 발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면, 구미노회 소속 모든 교회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구미노회는 구미시나 구기총을 위해서 노회의 자산 6억원을 순수하게 헌금할 것인지에 관해 노회 구성원의 총의를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 불가한 노회 총유 자산의 손실발생(노회자산의 공중분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구조다.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노회의 자산 6억원을 투자하여 역사문화관이 건립된다면, '건물의 명의는 구기총'이고, '토지의 명의는 위원장의 교회'이다. 그렇다면, 구미노회의 6억원에 관한 지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 노회 총유의 자산 100% 손실을 발생시킨 한국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망형 그루밍 투자(투자자의 환심을 이용한  보장받지 못하는 투자)'라 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처리를 유도한, 역사위원회는 교단 총회에서 특별 감사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이유를 파악하여 처리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구미노회, 깨어있어야 하고,  노회의 자산 반드시 지켜야 할 듯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1986년에 출발한 구미노회가 총유의 자산을 이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미노회원들은 이런 일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눈뜨고 코를 베어가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현실에 와 닿는 취재였다. 지금이라도 전 노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재론해야 한다. 

제74회기 구미노회 정기회의 결의를 다시 들여다 보고, 전권위임의 조건을 검토하고 변경된 사항에 관해 노회원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이다. 노회의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일에 방관자가 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노회가 아무런 조건없이 구미시나 경상북도에 6억원을 헌납할 것인지에 관해서 확정해야 한다. 노회 총유의 자산을 정부에 헌납하여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유익이 있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노회의 자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교단 총회에서는 이러한 노회의 부당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착각은 자유, 기부체납으로 교회 부지도 국가 소유가 될  개연성 있어
60% 지분있는 타 교단 구기총 세력 담함으로 최악의 결과 발생 가능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돈을 눈먼 돈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민간(교회)이 부지를 제공하고, 10%의 건축 부담금을 납부하기에 일정 기간은 민간이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정부의 조건이 달라지면, 90% 건축비를 지급한 정부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해당 교회가 분립되는 사건도 실제로 발생했다. 본 교단 소속의 그 교회는 목사가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회 분립이라는 아픈 상처는 지울 수 없게 됐다. 이 아픔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본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42조에서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라는 조항이 있다. 

역사문화관 건립으로 노회의 자산 6억원이 증발하고, 구기총 명의의 건물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취재를 종합하면, 구기총의 구성에서 본 교단의 지분이 40%정도이다. 그렇다면, 60%에 해당하는 타교단들이 담합하면, 그 결과가 끔찍할 수 있다. 이미 그 60%가 역사문화관 건립이라는 희망고문을 구미노회에게 덧씌운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40%의 구미노회가 욕심을 부린 것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노회 총유의 자산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구미시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기독교에 우호적이 않는 시장이 선출되고, 60%의 타교단이 구기총을 장악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한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구기총이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역사문화관을 구미시에 기부체납하기로 결의'한다면 지리한 법정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로 말미암은 구미노회의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펴야

취재의 과정에서 노회의 자산을 투자하여 역사문화관이 건립된다면, 부지를 제공한 교회가 300석 규모의 3층 문화관을 주일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1층 라이브 카페 등은 교회 식당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알려졌다. 당연히 주일은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10년 뒤의 일은 나는 잘 모른다. 역사 문화관만 건립되면 된다"라는 발상을 가진 이가 역사위원회에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듣게 됐다. 

구미노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는 너무 상실과 손해가 막심하다. 미리 예방하고 지켜야 한다. 노회의 자산 6억원이 증발되지 않도록 무조건 막아야 한다. 정부 사업이 늦춰진다고 민간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가까운 예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시공사가 선정됐다가 취소가 됐었고,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 사업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 

'구미시기독교문화관' 시대적인 요구, 복음의 확장성(?)

과연 그러한지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교회가 시대를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 복음은 문화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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