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관 전 개인정보보호委 사무관, '핵심을 콕 찌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실무 노트' 펴내
개인정보 실무자 위한 안내서 출간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서가 출간됐다.
유영관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최근 펴낸 '핵심을 콕 찌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실무 노트'(퍼플)는 복잡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조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다.
유 전 사무관은 서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법령 체계가 복잡해 현장의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책은 실무자가 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필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 규정을 담고 있어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영역이다.
그러나 유 전 사무관은 “법 적용의 핵심은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있다”며 업무 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일탈할 때에만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책은 이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더 알기’, ‘의결례’, ‘판례’ 등을 통해 구체적 이해를 돕는다.
특히 금지된 목적 외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결례를 수록해 실무자가 안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편을 별도로 구성해 일반 독자가 불필요한 내용을 걸러낼 수 있게 했다.
출판은 주문형 ‘바로출판(POD, Print On Demand)’ 형태로 진행했다.
유 전 사무관은 책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운영하며, 부족한 설명을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있다.
그는 “정년퇴직 전 3년 10개월 동안 국민신문고 답변을 담당하면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 적용 사례를 접했다”며 “그 경험을 국민과 실무자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책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처음 접하는 실무자뿐 아니라,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154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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