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 근거해 조사할 듯
약 83% 기사, ‘특정 집단 관련 검증 없는 보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합동타임즈 조사처리위’(위원장 이형만 목사, 이하 합타위)는 12월 4일(목) 총회회관에서 위원 5인 전원 참석으로 고동운 장로의 기도, 이형만 목사의 말씀(레 19:2)과 총무 박동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렸다. 위원장 이형만 목사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합타위,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고 권면했다.
위원장 이형만 목사는 “합동타임즈의 웹진에는 ‘총회, 목회, 선교, 신학, 교육, 총신’의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미 확인한 199건의 기사 가운데 총회 관련 기사가 편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1차 결의에 보면 기사 199건(2022.6.15.~2025.11.2.) 가운데 ‘총회 165건’, ‘목회 9건’, ‘선교 8건’, ‘교육 3건’, ‘신학 11건’, ‘총신 3건’으로 나타나 있다.
총회 관련 165건에 관해 합타위는 ① 고(故) 한기승 목사 선거 관련 24건(2022.7.4.~9.19.)이 불과 2개월에 걸쳐 보도, ② 고광석 목사 선거 관련 22건(2025.8.4.~11.2.)도 짧은 기간의 집중보도, ③ 천안중부교회 관련 24건(2025.5.17.~11.2.)도 특별한 관계로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고, ④ 북일교회 관련 72건(2022.7.6.~2025.10.22.)은 너무 많은 보도로 보이며, ⑤ 총회 비난 관련 외 23건(2022.9.19.~2025.9.16.) 등으로 분류하고 평가했었다.
이날 합타위 조사범위에 관한 위원들의 최종 의견은 “총회 차원의 조사처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1차 회의(11.5)에서 ‘제110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서(헌의안 포함)을 확인하고, 총회가 명한 바에 따라 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총회의 직무), 제5조(총회의 권한)에 의거 총회 차원의 조사 처리하기로 가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합타위가 총회 차원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총회 관련 165건의 기사를 중심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여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이리노회의 “인터넷 신문 합동타임즈에 대한 총회 차원의 조사처리 헌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총회에 헌의했고, 총회 현장에서 가결(전자투표 찬성 434표, 반대 314표)됐었다.
이날 합타위가 다룰 안건이 다수 있었는데, 이리노회의 관련 인물 4인이 출석했기에 마지막 안건(이리노회 사실 확인 건)을 먼저 다뤘다.
합타위는 ‘북일교회 담임 목사의 청빙과정,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 이후에 갑자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된 이유, 토지보상금 사용의 문제, 수습이 안 되고 더 힘들게 된 이유와 당시 노회의 대처 상황, 합동타임즈의 보도’에 관해 노회 관계자들과 질의와 응답을 상세하게 이어갔다.
이날 “불출석한 대상자들에게는 조사할 내용을 노회로 보내고 답변 받도록(11.26까지)” 했다. “위원들의 업무보고는 ‘요약된 서류로 제출받아서 다음에 논의’하도록 했고. 노회 지시의 건과 첨부는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보은성(대가성) 관련 조사처리 부분은 관련 교회에 문서를 보내어 관계된 내용을 확인하되 그 문건은 서기와 위원장에게 맡겨서 정리하며, 29일(월)에 모이기로 결의”하고 이병일 장로의 기도로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