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州 정부 교회에 합의금 135만 달러 지급 명령

美 캘리포니아州 정부는 LA 북쪽 풀러 신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패서디나 하베스트 락 처치(담임 체 안 목사: 한국이름 안재호, 사진)가 제기한 소송에서 135만 달러의 합의금을 교회에 지불키로 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州 중부지법(담당판사 헤수스 버넬)은 지난 14일 ▲캘리포니아州 정부는 변호사 및 소송 관련 비용으로 135만 달러를 하비스트 락 처치(Harvest Rock Church)에 지급 하라. ▲州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해당 교회를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나 규제를 가할 수 없다 등을 명령했다. 사법부는 사실상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교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패서디나 지역 하비스트 락 처치는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州 정부의 찬송가 부르기 금지, 현장 예배 중단 명령 등과 관련, 연방법원에 행정명령시행 중단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종교적 자유’와 가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명분이 법적으로 맞붙어 화제가 됐었다.

지난 1994년 한인 목회자인 체 안 목사가 설립, 이 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민족 대형교회로서 1만 여명의 교인등이 현재 어바인, 코로나 지역 등에도 캠퍼스 교회를 두고 있다. 

이 교회 체 안 목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자 1년간 투쟁했고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며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대해 반전의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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