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보고된 법적 효력있는 정관과 다른 것도 있어
3월 30일자 세무서에 제출할 문서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정관 19조에 따른 법령(주식회사법)은 준수해야 할 듯
법령에 따라 회사의 손실은 주주들이 책임져야 할 듯

정채혁 장로는 신임대표이사 오광춘 장로를 박수로 추대하자고 하여 기립박수로 추대했다.
정채혁 장로는 신임대표이사 오광춘 장로를 박수로 추대하자고 하여 기립박수로 추대했다.

3월 26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주) 장로신문사 정기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그리고 신임대표이사에 '전국장로회연합회(이하, 전장련)' 회장 오광춘 장로가 추대됐다. 신임 대표이사장 오광춘 장로는 개혁의 의지를 밝히며 인사말을 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개혁은 '법령(주식회사법)과 정관'에 관한 세심한 관찰과 정리가 급선무로 보인다. 지금까지 장로신문사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정기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문서'에 따르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관의 변개(變改), 조사처리하여 책임 물어야 

이사회에 배부된 (주) 장로신문사의 정관과 '제52회기 회원 수첩(이하, 수첩)'에 기록된 정관이 서로 다른 것이 문제다. 회의자료에 의하면, 2003년 11월 17일 제정되고 2014년 3월 26일과 2016년 5월 10일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첩에는 정관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기록이 없다. 단, '장로신문사 규약'만 2003년 11월 17일 제정되고 2004년 11월 19일, 2010년 1월 16일, 2014년 3월 26일, 2016년 5월 10일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수첩도 동일). 정리하자면, 이사회에 보고된 자료에에서는 정관이나 규약의 제정과 개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사회에 보고된 장로신문사 정관 제30조(대표이사) 부분(붉은 박스)
이사회에 보고된 장로신문사 정관 제30조(대표이사) 부분(붉은 박스)
수첩에 나타난 장로신문사 정관 제30조(대표이사)는 무단 변개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수첩에 나타난 장로신문사 정관 제30조(대표이사)는 무단 변개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에 보고된 정관 제30조(대표이사)의 항목과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 이사회에 보고된 정관 제30조 1항 "당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수첩에는 "당 회사는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 각자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었다. 또한 제3항도 회의 자료에는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며 사장을 겸임할 수 있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수첩에는 "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했다. 

또한, 제22조 2항도 회의자료에는 "등기이사는 16인 이하, 감사는 3인 이하로 한다"라고 했지만 수첩에는 "등기이사는 12인 이하, 감사는 3인 이하로 한다"로 기록됐다. 

즉, 이사회에 보고된 정관과 다르게 수첩에서 신문사 정관을 무단 변개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전장련은 이러한 심각한 변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날에 보고할 문건, 과거의 대표자 기록

3월 26일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대되는 것은 준비된 수순이다. 그런데 3월 30일자로 강남세무서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대표자가 오광춘이 아니라 정채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의 날자로 세무서에 보고하는 자료에 현재 새로운 대표자가 추대되었는데 과거의 대표자로 제출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법령(주식회사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 보여

(주)장로신문사 정관 제19조(결의)는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주식회사법과 같은 정부기관의 법령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조직 구성, 경영 규정, 주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주는 주식의 구성 비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권리, 자기 주식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 회사의 결산 보고서 및 중요 경영 정보에 대한 열람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주주는 주식의 구성 비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로신문사에서는 이러한 주주의 권리가 효력이 없어 보인다. 장로신문사 정관 제19조가 밝히는 '법령 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기에 지켜야 한다. 이 부분도 주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전장련의 특수한 조직과 장로신문사의 구조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자본금 5,400만원, 실제 잔액 2,900여 만원 "손실 책임은 누가?"

주식회사법에서는 "주주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주식 10,800주(5,400만원)에 관한 제20기(2023년) 감사보고(송병원 장로)에 따르면, 현금 잔액은 2,900여 만원이다. 외상 매출이 8,300여 만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문의 생리상 외상 매출인 광고비가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손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00호 기념호(2023.5.30)에 18곳, 511호(2023.12.12)에 15곳 등이 광고비가 납부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22년의 광고비 현황은 어떠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미처리결손금'이 있다. 1억이 넘는 돈들이다. 제21(당)기의 금액은 1억 2,400여 만원이다. 이러한 결손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전혀 없었다. 

주식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을 주주들이 나눠서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5,400만원의 회사에서  '미처리결손금'이 1억이 넘게 발생했다. 그렇다면 주식을 전체 처리해도 모자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국 장로신문사는 주식의 가치가 사라진 주식회사가 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흩어져 새로 모여야 한다. 현재 주식은 백지와 다를 바 없게 됐다. 

신임대표이사 오광춘 장로는 이러한 입장에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에서 제2의 창간을 각오해야한다. 미수금은 결손으로 처리하고, 신문의 주체인 전장련이 30%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안을 찾고, 신주 확보를 통한 운영 자본금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지만 효력이 없었다. 이날 분위기는 "차라리 계란으로 바위를 쳐라"는 분위기 였다. <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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